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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비대면 진료와 처방전: 원칙, 방법 그리고 제한

by 인싸플랜 2023. 7. 2.

 

2023년 6월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비대면 진료는 현대 의료 서비스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제공하지만,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의 활용 방법, 원칙, 그리고 제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대면 지료의 원칙 및 방법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선택 등 서비스 전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상 진료가 원칙이지만, 화상 통신이 어려운 환자의 경우에는 음성 전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비대면 진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점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제한적 시법 사업

 

비대면 진료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약국도 함께 참여합니다. 대상 환자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대면 진료의 특정 제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의 소아환자는 대면 진료를 받아야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비대면 의료상담은 가능하만 처방발행은 안됩니다.

-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등록된 장애인, 제1급 또는 제2급 감염병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년 이내의 희귀 질환자와 수술 치료 후 30일 이내에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전달과 조제의약품 수령

 

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부 플랫폼은 2023년 6월 30일 자로 약배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조치로 해석됩니다. 병원과 약국 간 소통을 통해 많은 처방이 정정 및 수정되는 등 순기능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국에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전달될 수 있으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서도 전달될 수 있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붐비지 않는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대기시간 감소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환자는 약사와 상담하여 처방약의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수령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택 수령은 섬이나 벽지처럼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 질환자인 것이 확인된 경우 가능합니다.

 

복약지도 및 조제기록부 작성

 

약사는 조제약 수령 방식을 확인하고, 구두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실시합니다. 조제한 내용과 수령 방식을 조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마약류나 오남용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은 불가능하며, 조제하기 전에는 환자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이 비대면 조제만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진보를 반영하지만, 그 실행은 뚜렷한 원칙과 규제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 국민안전의 효과적이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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