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맺을 때 주의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과 전세보증금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방법
1.1 전세사기 주요 유형
전세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가격 대비 현저하게 높은 전세금 요구: 매매가격보다 훨씬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며, 실제로는 매매할 의사가 없습니다.
- 가짜 임대인 등장: 실제 임대인이 아닌 사기꾼이 임대인으로 가장하여 전세금을 챙깁니다.
- 허위 정보 제공: 물건의 상태, 주변 환경, 임대차 조건 등을 허위로 조작하여 전세계약을 유도합니다.
- 계약서 위조: 위조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전세금을 빼앗습니다.
1.2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매매가격 비교 필수: 전세를 주기 전에 주변 매매가격을 반드시 비교하여 현저하게 높은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본인 확인 절차: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계약서 내용 꼼꼼히 확인: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 전문 부동산 중개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주택금융공사 전세사기 피해 지원 서비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 특례보금자리론:
- 대출금액: 최대 5억 원, LTV 100%
- 금리: 0.4% p 우대
- 대상: 전세사기 피해 입증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상: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임차인
- 보증금액: 최대 7억 원(지방 5억 원)
- 조건: 임대차계약 1년 이상, 임대차보증금 5% 이상 지급 등
- 채무조정 지원:
-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자로서 은행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내용: 공사가 대신 변제 후 최장 20년 분할상환 지원
2. 전세보증금 관련 필수 정보
2.1 일반전세지킴보증 서비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임대보증금을 지급합니다.
- 보증금액: 최대 7억 원(지방 5억 원)
- 대상: 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임차인
- 조건: 임대차계약 1년 이상, 임대차보증금 5% 이상 지급 등
- 신청: 취급은행 방문
꿀팁 : 토스에서 전세대출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은행방문 없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클릭하세요.
2.2 특례전세자금보증 상품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 상품입니다.
- 대상:
- 신청일 기준 연소득 45백만 원 이하
- 서민금융상품 9회 이상 상환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
- 무주택자: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이하(지방 2억 원 이하), 가구원 합산 연소득 60백만 원 이하
- 대출금액: 최대 3억 원(지방 2억 원)
- 금리: 1.5% p 우대
- 조건: 임대차계약 1년 이상, 임대차보증금 10% 이상 지급 등
- 신청: 공사 지점 또는 홈페이지
2.3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정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보증금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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