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뜻으로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입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IRP는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는 것이고 퇴직 또는 이직하실 때 퇴직급여를 받는 저금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변화 : IRP 계좌로 전환
규모가 작은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이러한 부분까지 직원들에게 안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적으로 퇴직연금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야 됩니다. 퇴직금의 종류는 크게 법정퇴직금과 법정 외 퇴직금으로 나뉘는데, 모든 직장인이 받게 되는 법정퇴직금이 이제 IRP 계좌를 통해서만 수령 가능해졌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기 쉽게 다음은 국민은행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클릭하시면 국민은행 IRP 계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IRP 계좌 필수 조건 확인하기
IRP 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54세 이하여야 하며, 둘째, 퇴직하는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령할 퇴직금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 시 IRP 계좌를 통해 법정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IRP 계좌 추천 : 그럼 어떤 IRP 계좌를 만들까?
간편하게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요즘은 거의 모든 계좌가 비대면으로 스마트폰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의 총합이 0.2% ~0.5%가량 됩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르니 상품가입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은행들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니 2023년 현재 다음 표와 같습니다. KDB 산업은행이 가장 수수료가 저렴하군요. 피 같은 퇴직금에서 수수료를 가장 적게 떼어가면 좋겠지요? 물론 다른 중요한 정보들도 확인해야겠지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은행연합회 포털로 연결되니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권만 이 계좌가 있는 게 아니고 증권사도 IRP 계좌가 있어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 은행권 수수료가 저렴하네요. 참고로 미래에셋 증권 IRP는 총수수료가 0.25% ~ 0.3%입니다. 수수료만 비교해 보면 산업은행이 가장 유리하군요. 수수료 말고 더 좋은 부분이 있다면 다음 블로그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해지 vs 유지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후에는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IRP 계좌를 해지하고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선택할 경우, 퇴직소득세와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며, 퇴직금의 약 5%가 세금으로 나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퇴직금을 IRP 계좌에 그대로 두고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만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인출하면 세금이 대폭 줄어들고, 연말 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일부 수령 불가 : 전액 IRP 계좌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퇴직금의 일부를 수령하고 나머지를 IRP에 보관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이러한 분할 수령이 허용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예외 상황(예: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등)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금 혜택을 반납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