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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TV 수신료와 셋톱박스: 전기요금과 분리하는 방법 및 주의사항

by 인싸플랜 2023.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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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신청하여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을 보고 있는데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또한 어떻게 전기요금과 분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와 셋톱박스 유무와의 관계 그리고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를 안내하는 이미지

 

수신료 징수의 법적 근거

 

관련 법률: 방송법 제64조 내용: TV 수상기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상기 등록과 주의사항

 

관련 법률: 시행령 제38조 내용: 수상기를 소유한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3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년분(3만원)의 추징금이 부과됩니다. (방송법 제66조) 수상기 등록 변경 관련 법률: 시행령 제40조 내용: 수상기의 장소나 소지대수가 변경된 경우, 2주일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신료의 징수와 가산금

 

관련 법률: 시행령 제47조 내용: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및 면제 방법

 

해지 가능성

 

원래 TV가 없거나 처분하게 되었다면 TV수신료를 납부할 이유가 없어지므로 한국전력공사나 KBS에 문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KBS 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 등에 해당할 경우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한국전력공사 전화 접수

 

국번 없이 123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수집 동의하고 TV수신에 대한 해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KBS 전화 또는 홈페이지

 

 KBS 수신료상담 관련 콜센터 1588-1801로 전화하거나 KBS홈페이지에서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TV 등록변경 바로가기

 

 

케이블 TV와 IPTV에 대한 고려사항

 

케이블 TV나 IPTV 등 셋톱박스를 통한 유료방송을 시청하는 경우에도 TV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법률상으로는 납부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결론

 

TV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데도 수신료를 내고 있다면, 위의 절차와 신청 방법을 따라 등록말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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